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2024.09.30)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 돼서 그동안 많이 불편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드디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인터넷 발급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세 국가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 (인감) 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제도 및 인감증명서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아래 파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용도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개인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거래용 및 자동차 매매, 은행 대출 신청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신청 목적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정부 24 (www.gov.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및 휴대폰 본인 인증
- 인감증명서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 휴대폰으로 발급사실 통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비용
개인용 일반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이지만 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단, 현재도 실시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신청 시에는 1통당 1,100원입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만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확인하기에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의 필요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반드시 자필로 작성돼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은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감도장을 소지했어야 하나 요즘에는 인감도장을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관공서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더욱 편리한 민원처리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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