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자!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율 및 공제 액수에 큰 변화를 주는 개편안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증여세율의 최고세율이 40%로 조정되고, 자녀 공제 금액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가 늘어난 점인데요, 오늘은 2024 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4 세법 개정안
먼저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 및 상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아래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더 좋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10% 세율 적용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존 1억 원 ~2억 원 사이에 해당되던 납세자들의 세율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10억 원 초과부터 최고세율 40%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확대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 1명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어, 자녀가 두 명이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정안
- 배우자 공제: 5억 ~ 30억원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개정안에 따라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인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본으로 17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0억) 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1 주택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특례입니다.
- 수도권 밖의 지역
- 전용면적 85m2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24.01.01 ~ 25.12.31 기간 중 취득
위 요건에 맞춰 취득하는 경우 25. 01.01 이후 결정분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혼인합가주택 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 상승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체결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혼인합가주택은 결혼 또는 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간 연장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매수 후 계약 체결, 승계 X)
-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26. 12. 31까지 계약
혼인합가주택 과세특례 기간 연장
- 1 주택 간주기간 5년 => 10년
맺음말
오늘 발표된 2024 세법 개정안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고, 증여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법 개정 통과된 후 증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래 집코노미 세법개정안 긴급 분석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