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용적률 최대 360% 상향! -배경 및 향후 전망
성남시는 2024년 5월 13일,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주민공람 결과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280%였던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남시 원도심 (수정구, 중원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성남시 재개발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배경
성남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남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부여하기로 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 2030 정비 계획은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아래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세요.
의견수렴 과정과 최종 결정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더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분당 재건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재검토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변경안 재공람 및 향후 계획
성남시는 5월 27일까지 '변경(안) 재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 등 조건이 맞으면 공공기여 조건하에서 용적률을 120%까지 추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 최대 36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추후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실행될 것입니다.
용적률 상향의 혜택
이 같은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 3 구역, 신흥 1 구역, 수진 1 구역, 신흥 3 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 3 구역 등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경논골, 삼익금광, 삼익상대원, 시영(황송마을),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권 계획 도입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생활권, 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향후 전망
성남시는 이에 맞춰 ‘2030 기본계획’ 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재개발이 시급한 수정구의 단대논골과 같은 경우도 재개발 구역 추가 지정으로 하루속히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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