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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분석 및 전망!

Lucky You 2024. 7. 6.

경기도의 2024. 7. 5 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2024. 7. 12일에 국회의원 7명과 공동개최할 예정으로, 이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반지하 주거상향 3 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재개발에 미칠 전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 법이란?

 

경기도와 국회의원 염태영, 김승원, 김영진, 민병덕, 박상혁, 손명수, 한준호 총 7명은 제22대 국회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가지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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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거상향 3 법 토론회

이번 반지하 주거상향 3 법 토론회는 이 법안들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작년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아래 참고)을 통과시킨 경기도의 추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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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현재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

참고로, 2023.1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은 경기도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통과한 법안으로 침수피해에 취약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의 재개발을 위해 신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법안입니다.

 

반지하 주거상향 3 법 전망 

 

경기도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추진하는 반지하 주거상향 3 법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세대출사기로 인해 거래절벽을 겪고 있는 빌라 매매시장 및 재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지역

경기도에서도 특히 반지하주택이 2만 5천 가구 이상 밀집된 성남시의 태평동, 은행동, 단대논골과 같이 열악한 거주환경과 노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 추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및 반지하 주거상향 3 법의 내용과 분석 및 전망을 알려드렸습니다. 재개발은 무엇보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아래 국정감사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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