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30만원 신청 방법 알아보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나, 폭주족처럼 불법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에 놀라곤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위반 신고포상금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신고하였을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 및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교통위반 신고 방법
교통위반 신고방법은 먼저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신 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상단의 자동차 교통위반을 선택하신 후 메뉴에 나오는 순서대로 위반유형> 위반 사진 동영상 첨부> 발생지역> 위반 내용 > 차량번호 입력 > 발생 일자 및 시각을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금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 위반 신고에 대한 현금 포상금은 없습니다. 단 신고건수, 신고 수용여부, 주요 신고처리 사례 선정 등의 회원 활동에 따라 신고 건당 1 마일리지가 부여되며 추후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위반 신고포상금 30만 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교통 위반 신고 포상금이란?
2024년 현재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제도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로서 1건당 최대 8천 원, 매월 20건까지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로 추가 20만 원을 100명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6만원 + 분기별 포상금 20만 원 = 약 30만 원). 교통위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파파라치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포상금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사람만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한 건에 대해 수용 완료된 경우 포상금을 매월 최대 20건까지 지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000원 (수용(과태료, 범칙금) 또는 일부수용 (경고)처분 건) |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1건당 8,000원 (기본 포상금의 2배) |
자동차 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000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건) |
포상금 지급시기
신고실적을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자세한 모집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더 보기 좋습니다.
자격요건
만19세 이상의 일반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 (목)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매월 20일 모집 마감하며,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려줍니다. 선발 이후 신고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단 지원서 접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발기준은 지원동기를 고려하여 선발하니, 지원동기에 신경을 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 및 포상금 신청방법에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고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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