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40만원 신청방법!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한민국에서 정신과 진료는 많은 분들이 제때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25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정신과 진료 전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정신건강 치료비 사업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초기 진단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아래 질병코드로 초진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질병코드 | 종류 |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F39 | 기분 (정동) 장애 |
F40-F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치료비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및 입원비의 본인일부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후 먼저 거주하시는 곳의 정신 건강 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경기도 전체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 바로 가기를 이용하세요.
더 자세한 경기도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지역별 의료기관 목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세요.
필요서류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원무과에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를 요청하여 발급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필요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맺음말
오늘은 2025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정신질환을 방치하면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이용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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