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판정기준, 신청절차! (2024)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 분들에게 장애정도는 생활에 필요한 정부지원금 및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에, 오늘은 2024년 최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양식,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고 장애정도 판정에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이용하세요.
장애등급 판정기준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2024년 현재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용어가 바뀌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 (1급, 2급, 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4급, 5급, 6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아래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은 크게 장애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며, 각 장애별로 세부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시각장애: 시력 손실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양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경우 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 청각장애: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 언어장애: 발음의 명료도와 언어 이해 능력에 따라 판정됩니다.
- 지체장애: 상지, 하지, 척추 등의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지 절단 장애는 절단 부위와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중증 또는 경증으로 분류됩니다.
-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로,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 안면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 3급 1호로 판정됩니다.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지적장애: 지능지수(IQ)와 적응 행동 평가를 통해 판정됩니다. IQ 70 이하인 경우 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판정됩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잘 받는 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장애등급 심사'라는 말을 썼으나, 2019년 7월 이후에는 '장애정도 심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공단 장애판정 자문회의의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하고, 약 한 달 후 정도에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 주는 장애진단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장애등급 잘 받는 법의 핵심입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먼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병원에서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최소 6개월간 꾸준히 진료한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병이 발생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세요.
장애정도 심사용 장애진단서에서 가장 먼저 기입하는 부분이 '장애상태'입니다. 장애상태라는 것은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단의사의 소견으로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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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판정 절차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1단계에서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고 이 환자분이 장애 판정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고 장애판정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 판정대상에 해당이 되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따져서 등급을 정한다.
장애등급 판정병원
장애 유형별 장애 진단 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잘못된 장애진단서의 예
잘못된 장애상태로 신청하는 예를 보면 "예전에 뇌출혈도 있었고 무릎관절 수술도 했고 허리 수술도 했다.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심지어 치매도 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고 혼자서는 식사도 못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뇌출혈 무릎 수술 치매 등등 없는 게 없으니 장애등급을 신청해 달라."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여 작성하게 되면 장애 판정은 무조건 거절되게 됩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서술하면 그게 뇌출혈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치매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장애 판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노화로 인한 증상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
- 노화로 인한 요실금이나 신경성 반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노인성치매는 제외한다.
즉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또는 퇴행성 변화 같은 증상은 아무리 그 상태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장애 등급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된 장애진단서의 예
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잘된 장애진단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2일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다. 그 당시 CT 기록을 제출한다. 2021년 6월 5일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왼다리에 마비가 왔으며 당시 MRI 기록을 제출한다. 다리마비로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한다."
한마디로 증거가 명확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리 마비는 진짜 장애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단계를 통과해야 그다음 2단계인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등급이 정해집니다. 앞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상태가 심각해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니 장애진단서 작성 시 이 부분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 진단서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 발생 원인을 꼭 포함하여야 합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세요.
2.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양식을 사용하세요.
3. 제출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진단서
- 장애인 등록 신청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주민센터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5. 서류 심사 및 등록
- 주민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공단 자문회의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등록 완료 통보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등록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이뤄지며, 필요시 장애인 복지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사후 관리
-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장애 상태를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정보 변경 시 주민센터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2024년 최신 기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판정 잘 받는 법,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장애정도 판정 잘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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