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
연말정산 신고를 마치고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올해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예상 지급일 그리고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니, 도움되시길 바라며 환급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이를 정산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방법 (PC)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선택
- 로그인 후 우측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우측 상단에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그다음 맨 위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세액 계산 및 환급액 확인
- 화면 우측 상단의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신의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 최종 환급액은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값은 환급받을 금액을, 플러스(+) 값은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손택스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방법 (모바일)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 메뉴 선택
- ‘My 홈택스’ 또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귀속 연도 선택 및 확인
- 조회하려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예상 환급액 조회
예상 환급액 조회는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총 급여 확인: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 환급액 계산: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
- 마이너스(-)는 환급, 플러스(+)는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을 따릅니다:
- 정상 지급 일정:
- 1월 중 정산을 완료한 경우,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 포함하여 지급.
- 회사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3월에 지급할 수도 있음.
- 예외 상황:
- 회사 부도, 임금 체불 시 국세청에 직접 환급 신청 가능.
-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2월~4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A: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Q: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회사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Q: 과거 연도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한가요?
- A: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최근 5년 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비과세 확대,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대 및 간소화 서비스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확대
출산, 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혜택이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 기존 수당(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월 20만 원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금액(일시적 수당): 전액 |
직무발명 보상금 |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해외 건설 근로자 |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2.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등 소득공제 혜택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증가분* | 없음 | 10%(24년 한시적 적용) |
주택청약저축 납입 |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최대 1,800만 원까지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최대 2,000만 원까지 |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3.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혼인 세액 공제 5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세액공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 조정 전 | 조정 후 |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산후조리 비용(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공제 조건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총급여액 요건 폐지 |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공제한도 미적용 |
3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 | 1천만 원 초과: 30% |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24년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혼인 세액공제 | 없음(25년 신설) | 50만 원(24년~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가능) |
4. 간소화 서비스 개편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하였으며,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안내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선: 소득금액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제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자 표시: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는 간소화자료로 제공되고, 초과하지 않는 자(N)는 미표시.
맺음말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예상 환급일 그리고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꼼꼼히 준비하면 월급을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적극 활용해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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